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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영어: Children's Day)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밝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로 여러 나라에서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특별히 부모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어린이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물건 등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5월 5일이지만, 나라와 종교·문화권 등에 따라 기념일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세계 어린이날
국제 어린이날
여러 나라에서 국제 어린이날(International Children's Day)을 기념합니다. 이는 19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아동 복지를 위한 세계 회의(World Conference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6월 1일에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곳은 보통 공산주의 국가였고, 서유럽 등 대부분의 다른 국가는 다른 날에 어린이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국제 어린이날은 공산주의 진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세계 어린이날
1954년부터 유엔과 유네스코는 11월 20일에 세계 어린이날(Universal Children's Day)을 기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국의 어린이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이며, 한자로 아동절(중국어 간체자: 儿童节, 정체자: 兒童節, 병음: èrtóngjié 얼통지에 [*])이라 합니다. 이 날에는 부모와 어린이들이 학교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고, 상으로 공책, 연필 등을 시상한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어린이날(스페인어: Día del Niño디아 델 니뇨)은 8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다. 1990년 이전까지는 어린이날이 8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었으나, 8월의 두 번째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을 깊이 믿는 나라들은 이슬람력으로 5월 5일인 7월 4일을 어린이날로 지낸다. 과거에 독립한 이슬람 국가들은 독립 직후부터 어린이날을 옮긴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본
일본도 5월 5일이 단고노셋쿠(端午の節句) 즉, 단오이자 어린이날 (일본어: こどもの日 고도모노히[*], 남자 어린이의 날)로서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3월 3일은 히나마쓰리(ひなまつり)로 여자 어린이의 날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캐나다
캐나다의 어린이날(영어: National Child Day)은 매년 11월 20일로, 1993년에 국회 법안 C-371'어린이날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태국
태국의 어린이날(태국어: วันเด็กแห่งชาติ)은 매년 1월 두 번째 토요일로, 총리가 보통 각각의 어린이날의 모토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의 인권을 위한 날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어른으로부터 '아이들, 애,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던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면서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1919년의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진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1년에는 방정환, 김기전 등에 의해 천도교소년회가 조직되었고, 천도교소년회가 1922년 5월 1일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경성 시내에서 '어린이의 날' 가두 선전을 한 것이 어린이날의 역사적 기원이다.  이듬해인 1923년 4월 17일에는 천도교소년회 주도로 조선소년군, 불교소년회 등 각 소년운동 단체들이 참여한 조선소년운동협회가 결성되었으며, 이 조선소년운동협회가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공식 채택하여 매년 행사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1923년 5월 1일은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주최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하기 시작한 제1회 어린이날이다. 한국의 어린이 인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이 발표된 것도 이때다. 1923년 방정환(方定煥)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고 5월 1일은 노동절하고 겹쳐서 일본 당국으로부터 감시와 탄압을 많이 받아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8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했다.([천도교약사] 284쪽 참조) 일제의 탄압이 있던 시기인 1938년부터 중단되었다가, 1945년 광복 이후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살리기 위해 1946년 5월 5일에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1961년에 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합니다.

—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조문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합니다.

— 아동복지법 참조
대한민국의 대체공휴일
2014년부터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겹칠 경우, 그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었고, 2018년부터 첫 적용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어린이날 다음 날(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조금 더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2016년 어린이날과 공휴일 사이 평일을(2016년 5월 6일)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실효성 논쟁이 있었다. 공휴일의 혜택이 대체공휴일 적용 사업장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만, 민간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단, 민간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해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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